선관위, 체육회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선관위 "시장 후보 배우자 위법성 없어"
"체육회 회의실, 일반인 자유로운 출입 가능"
시장 후보 측 "체육회 관여 안 해…우연히 인사"
선관위 "시장 후보 배우자 위법성 없어"
"체육회 회의실, 일반인 자유로운 출입 가능"
시장 후보 측 "체육회 관여 안 해…우연히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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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시장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강원도 강릉시체육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체육회장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일, 직원 40여 명이 모인 비공개 내부 회의에서 한 시장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강릉시체육회장 A 씨.
선거관리위원회는 체육회 관계자 등을 조사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A 회장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들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후보 당선을 조건으로 포상 휴가와 회식을 약속한 부분도 매수·이해유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강릉시체육회장(음성변조) / 지난 19일 : (재선되면) 시원하게 내가 포상휴가도 준다. (박수) 전체 다 회식 한 번 하고….]
하지만 회의 도중 등장해 지지를 호소한 시장 후보 배우자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종합운동장 내 체육회 회의실이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공개된 장소인 만큼, 불법·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이른바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 후보 측은 체육회 운영에는 관여한 적이 없고, 배우자 역시 우연히 들러 인사만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취재진은 체육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선관위 고발에 따라 관련 사항을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영상기자 : 조은기
디자인 : 신소정
YTN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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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시장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강원도 강릉시체육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체육회장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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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직원 40여 명이 모인 비공개 내부 회의에서 한 시장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강릉시체육회장 A 씨.
선거관리위원회는 체육회 관계자 등을 조사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A 회장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들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후보 당선을 조건으로 포상 휴가와 회식을 약속한 부분도 매수·이해유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강릉시체육회장(음성변조) / 지난 19일 : (재선되면) 시원하게 내가 포상휴가도 준다. (박수) 전체 다 회식 한 번 하고….]
하지만 회의 도중 등장해 지지를 호소한 시장 후보 배우자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종합운동장 내 체육회 회의실이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공개된 장소인 만큼, 불법·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이른바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 후보 측은 체육회 운영에는 관여한 적이 없고, 배우자 역시 우연히 들러 인사만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취재진은 체육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선관위 고발에 따라 관련 사항을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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