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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시설을 근절하겠다면서, 다음 달 30일까지 '자진 철거·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천·계곡과 주변 지역에 설치된 평상·가설건축물·가설 파이프·무단 영업시설 등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한 시설물이 대상입니다.
시는 계도 기간에 자진 철거 또는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 충분한 철거 기간 유예,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등 행정 제재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다만 자진 철거 기간 이후에도 불법 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에 불응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형사 고발, 강제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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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진 철거 기간 이후에도 불법 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에 불응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형사 고발, 강제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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