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울산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구청장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당원들에게 거짓 응답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경선의 특정 후보자 지지자로 알려진 A 씨는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단체 SNS에서 당원들에게 마치 당원이 아닌 것처럼 응답하라고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거짓 응답을 지시,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해당 경선의 특정 후보자 지지자로 알려진 A 씨는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단체 SNS에서 당원들에게 마치 당원이 아닌 것처럼 응답하라고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거짓 응답을 지시,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