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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구청장 후보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중순 모 정당의 구청장 후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단체 대화방에서 전화 응답 시 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선관위는 현행법상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 또는 유도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징역이나 6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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