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인천시는 이번 주 닷새간 인천형 주거정책 '아이플러스 집드림'의 천원주택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신청은 접수 기간 내 인천시청 본관 중앙홀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공급 규모는 신혼·신생아Ⅱ유형 300호입니다.
올해 모집에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별도 선정 방식이 새롭게 도입돼 전체 물량 300가구 가운데 30%인 90가구가 별도로 배정됐으며 배정하고,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입주 순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210가구는 일반 선정 방식으로 공급되는 데 1순위는 신생아·한부모 가구, 2순위는 유자녀 신혼부부, 3순위는 무자녀 신혼부부 순입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인 지난달 17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입니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는 200% 이하이며, 자산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신청은 접수 기간 내 인천시청 본관 중앙홀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공급 규모는 신혼·신생아Ⅱ유형 300호입니다.
올해 모집에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별도 선정 방식이 새롭게 도입돼 전체 물량 300가구 가운데 30%인 90가구가 별도로 배정됐으며 배정하고,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입주 순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210가구는 일반 선정 방식으로 공급되는 데 1순위는 신생아·한부모 가구, 2순위는 유자녀 신혼부부, 3순위는 무자녀 신혼부부 순입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인 지난달 17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입니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는 200% 이하이며, 자산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