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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상점 가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가스 배관 마감 조치가 미흡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북 청주 흥덕 경찰서는 조리 기구 추가 설치를 위해 미리 연결해 둔 가스 배관을 막음 조치하지 않아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폭발을 일으킨 점화원은 현장 훼손이 심해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가스 시공업체 관계자 등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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