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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교원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전의 한 사립대 학교법인 이사, 60대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해당 학교법인 이사를 지내며 교원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금품 수수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최근 A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범죄 혐의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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