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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 남한강 수상레저 체험 교육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공무원 등 6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단양군 공무원 3명과 수상스포츠연합회 관계자 3명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체험 프로그램 안전조치 소홀로 서프보드를 타던 20대 교육생을 모터보트와 충돌해 사망 사고를 초래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20대 교육생은 방향 전환을 시도하다 모터보트와 충돌한 뒤 현장 안전요원에 의해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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