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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파면됐습니다.
양양군은 오늘(28일)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 씨를 파면 처분하고 관리·감독 책임자 2명에게는 '불문 경고'를 내렸습니다.
A 씨는 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폭행과 강요, 협박 등 140차례 넘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무원 징계 중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A 씨는 앞으로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도 절반만 지급됩니다.
불문경고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사 기록에 남고 정부 포상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양군은 내일(29일)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를 전달할 예정이며, 이들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강원도 인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습니다.
YTN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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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중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A 씨는 앞으로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도 절반만 지급됩니다.
불문경고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사 기록에 남고 정부 포상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양군은 내일(29일)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를 전달할 예정이며, 이들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강원도 인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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