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으로 1원 입금…출처 모르는 입금도
계좌 범죄 연루시켜 돈 뜯어내는 '통장 묶기' 의심
구조상 피해 금액 이동 막으려면 연루 계좌 묶어야
계좌 범죄 연루시켜 돈 뜯어내는 '통장 묶기' 의심
구조상 피해 금액 이동 막으려면 연루 계좌 묶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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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의 계좌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들어와 경찰과 금융당국에 신고했는데도 계좌가 정지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금융 사기 피해자 보호가 우선인 현행 제도 탓인데,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제보는 Y, 김기수 기자입니다.
[기자]
충북 충주에 사는 정덕효 씨는 지난 2월, 통장에 수상한 내역이 찍힌 것을 확인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의 이름으로 1원이 입금됐고, 이어 모르는 사람 명의로 20만 원이 추가 입금된 겁니다.
정 씨는 누군가 자신의 계좌를 범죄에 연루시켜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통장 묶기'를 의심했습니다.
[정덕효 / 제보자 : '모르는 돈이 입금됐습니다.' 쳤더니 통장 묶기라는 이 키워드가 떴습니다. 어 나 그러면 이 통장 묶기에 당한 건가…경찰청과 그리고 금감원에 일단 자진 신고부터 했어요.]
정 씨는 주거래 은행인 A 은행에 사실을 알리고, 수상한 돈이 송금돼 온 B 은행에도 두 차례나 자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반환은 이뤄지지 않았고, 얼마 뒤 피싱 신고가 접수됐다며 통장은 모두 지급 정지됐습니다.
[정덕효 / 제보자 : 제가 (인터넷 뱅킹으로) 입금을 못 하니까 은행점에 가서 번호표를 뽑고 가서 입금을 해주고 그럴 때마다 저는 계속 은행점을 찾으러 다녀야 합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부분밖에 없고….]
B 은행 측은 돈을 보낸 사람을 피해자로 볼 수 없어 반환이 어렵고, A 은행 측은 사전 고지가 있었어도 사기 신고가 접수되면 지급 정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금액이 대포통장들을 거쳐 흩어지는 걸 막으려면, 연루된 계좌를 모두 묶어야 하는 현행 구조 때문입니다.
결국, 제보자는 피해금을 돌려주기 위한 채권 소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현행 제도상 피해자 구제가 우선인 만큼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도, 억울한 피해를 줄일 대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인 / 금융감독원 금융사기 대응 2팀장 : 월급 계좌 아니면 소상공인 분들이 실제 사업을 하시면서 사용하는 계좌라고 했을 때는 지급 정지 기간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은 금융회사와 함께 고민 중에 있습니다.]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먼저 자진 신고했는데도, 정작 계좌가 묶이는 건 피하지 못한 상황.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또 다른 불편과 피해를 낳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영상기자 : 원인식
디자인 : 김서연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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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계좌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들어와 경찰과 금융당국에 신고했는데도 계좌가 정지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금융 사기 피해자 보호가 우선인 현행 제도 탓인데,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제보는 Y, 김기수 기자입니다.
[기자]
충북 충주에 사는 정덕효 씨는 지난 2월, 통장에 수상한 내역이 찍힌 것을 확인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의 이름으로 1원이 입금됐고, 이어 모르는 사람 명의로 20만 원이 추가 입금된 겁니다.
정 씨는 누군가 자신의 계좌를 범죄에 연루시켜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통장 묶기'를 의심했습니다.
[정덕효 / 제보자 : '모르는 돈이 입금됐습니다.' 쳤더니 통장 묶기라는 이 키워드가 떴습니다. 어 나 그러면 이 통장 묶기에 당한 건가…경찰청과 그리고 금감원에 일단 자진 신고부터 했어요.]
정 씨는 주거래 은행인 A 은행에 사실을 알리고, 수상한 돈이 송금돼 온 B 은행에도 두 차례나 자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반환은 이뤄지지 않았고, 얼마 뒤 피싱 신고가 접수됐다며 통장은 모두 지급 정지됐습니다.
[정덕효 / 제보자 : 제가 (인터넷 뱅킹으로) 입금을 못 하니까 은행점에 가서 번호표를 뽑고 가서 입금을 해주고 그럴 때마다 저는 계속 은행점을 찾으러 다녀야 합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부분밖에 없고….]
B 은행 측은 돈을 보낸 사람을 피해자로 볼 수 없어 반환이 어렵고, A 은행 측은 사전 고지가 있었어도 사기 신고가 접수되면 지급 정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금액이 대포통장들을 거쳐 흩어지는 걸 막으려면, 연루된 계좌를 모두 묶어야 하는 현행 구조 때문입니다.
결국, 제보자는 피해금을 돌려주기 위한 채권 소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현행 제도상 피해자 구제가 우선인 만큼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도, 억울한 피해를 줄일 대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인 / 금융감독원 금융사기 대응 2팀장 : 월급 계좌 아니면 소상공인 분들이 실제 사업을 하시면서 사용하는 계좌라고 했을 때는 지급 정지 기간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은 금융회사와 함께 고민 중에 있습니다.]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먼저 자진 신고했는데도, 정작 계좌가 묶이는 건 피하지 못한 상황.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또 다른 불편과 피해를 낳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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