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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상가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업주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30대 업주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현장에서 현금 2천여만 원과 태블릿 PC, 장부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도심 상가를 임차해 게임장 3곳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도심에 있는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26일과 30일 이틀간 인력 12명을 투입해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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