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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대전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고,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대전 대사동에서 공업용 커터 칼을 손에 들고 칼날을 넣고 빼는 행동을 반복하며 길거리를 돌아다녀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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