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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지역주택조합 자금 6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전 조합장 50대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말 대전의 한 재개발 구역 내 토지 2만 제곱미터를 6억 원에 매입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업무 대행사에 12억 원에 매도해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사업 준비 단계에서 토지를 미리 매입한 후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재개발 관련 불법 거래 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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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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