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세종물류센터 하청 노동자 ’부당 해고’ 구제 신청

한국GM 세종물류센터 하청 노동자 ’부당 해고’ 구제 신청

2026.01.07. 오후 8:1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집단 해고를 통보받은 한국GM 세종물류센터 하청 노동자들이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노조를 설립한 이후 원청인 한국GM 측의 개입으로, 하청 노동자 120명 전원이 보복성 집단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GM이 노조 탈퇴와 파업 철회를 조건으로 정규직 발탁 채용과 위로금 1억 원 지급을 제안했다"며 "부당 노동 행위를 자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GM 측은 "해당 이슈는 기존 물류 운영 계약 종료 이후, 신규 계약사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신규 계약사의 고용 승계 여부는 해당 업체의 독립적인 경영 판단 사항으로, GM이 개입하거나 이를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YTN 오승훈 (5wi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