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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고수익을 미끼로 고객과 지인들에게 2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전직 증권사 직원인 5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증권사 직원 전용 상품이나 공모주에 투자하면 한 달 안에 최대 5%의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고객이나 지인 11명의 투자금 24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개인 계좌로 받은 투자금을 실제 투자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생활비로 쓰거나 다른 피해자들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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