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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이 광안대교 통행료를 일부러 내지 않은 상습·고액 미납자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미납 건수 상위 50명을 대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할 예정으로,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대상자 50명이 안 낸 통행료는 1억7백여만 원이고 위반 건수로는 만5천여 건입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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