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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으라며 10대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감금과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1살 A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채권 추심 과정에서 폭행과 감금이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7월 청주에 사는 10대 피해자에게 550만 원을 빌려준 뒤 사흘 만에 돈을 갚으라며 폭행하고 자신의 집에 감금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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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등은 지난해 7월 청주에 사는 10대 피해자에게 550만 원을 빌려준 뒤 사흘 만에 돈을 갚으라며 폭행하고 자신의 집에 감금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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