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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불법 취업을 노리고 국내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3명에게 징역 1년을, 나머지 5명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체류로 입국이 어렵게 되자 보트를 타고 밀입국을 시도하는 등 대한민국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월 초, 국내에서 불법 취업을 하기 위해 소형 보트를 타고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태안까지 350㎞를 이동해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들 중 7명은 과거에도 국내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다 적발돼 강제 출국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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