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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 가운데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 5호' 명의 예금채권 300억 원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담보 제공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담보 제공 명령은 가압류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이 최종적으로 가압류 인용 결정하겠다는 실질적인 인용 의사 표시로 볼 수 있다면서 대장동 일당 가압류 첫 관문을 뚫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법원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상대로 13건, 5천673억 원 규모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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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법원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상대로 13건, 5천673억 원 규모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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