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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까지 3건의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시가 발표한 규제철폐안에 따르면 정비구역 해제지역의 주택건설사업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를 간소화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하고,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승인 기한도 5일 이내로 의무화합니다.
또한, 구조적으로 분리된 '쌍둥이 형 건축물'도 동별로 개별 간판 설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YTN 김진두 (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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