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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무주택 신혼부부를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에 전·월세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천원복비'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인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신혼부부나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거래를 할 때 최대 30만 원까지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를 천 원만 자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를 인천시가 지원합니다.
인천시는 내년에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모두 천 가구에 중개수수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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