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내년 1월 개통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신청 접수

[인천] 내년 1월 개통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신청 접수

2025.11.25. 오후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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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내년 1월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의 통행료 감면 신청을 관련 조례에 따라 인천 영종·청라국제도시와 옹진군 북도면 주민을 대상으로 받습니다.

대상자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전용 사이트(https://intoll.incheon.go.kr)에서 사전 신청을 하면 이용 횟수와 차량 대수의 제한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차량과 법인 차량, 1년 미만 렌트나 리스 차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3연륙교의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2천 원으로, 차량 정차 없이 요금을 자동 부과하는 '스마트 톨링' 방식이 적용됩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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