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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일용근로를 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모두 125명을 적발해 14억6천만 원을 반환하도록 처분했습니다.
또, 이들 가운데 재범이거나 육아휴직급여도 함께 부정 수급하는 등 처벌 대상인 80명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일하지 않고 건설현장에 명의만 올려둬 고용보험 자격을 얻는 방식으로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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