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바로 앉아" 주의 주는 교도관 뺨 때린 40대 징역 8개월 추가

"똑바로 앉아" 주의 주는 교도관 뺨 때린 40대 징역 8개월 추가

2025.11.16. 오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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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바로 앉으라고 주의 주는 교도관의 뺨을 때린 수감자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12일 춘천교도소에서 교도관 B 씨로부터 벽에 기대거나 눕지 말고 바르게 앉으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불응하고 이후 B 씨가 수용실 내부로 들어가 다시 주의하라고 하자 뺨을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 씨는 지난 5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후 수용 생활 중 근무자에게 욕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로 여러 차례 주의를 받고 분리 수용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엄격한 규율이 요구되는 교도소에서 교도 행정을 저해하는 사건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동종전과도 있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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