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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한 '누누티비'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저작권법 위반죄로 3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추징금 3억 7천여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콘텐츠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 수익과 기간 등이 더 심해지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단호한 처벌을 통해 재범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저작권 창출 기회를 빼앗고 창작 욕구를 저해했다"며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억 원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다수의 국내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를 운영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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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추징금 3억 7천여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콘텐츠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 수익과 기간 등이 더 심해지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단호한 처벌을 통해 재범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저작권 창출 기회를 빼앗고 창작 욕구를 저해했다"며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억 원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다수의 국내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를 운영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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