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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것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A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수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분노로 인해 살인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없고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새벽 여자친구가 성관계 당시 불법 촬영한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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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5월 새벽 여자친구가 성관계 당시 불법 촬영한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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