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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장시간 민원 통화 종료 예고 안내' 제도를 도입합니다.
민원인에게 음성 안내를 통해 상담 권장 시간이 20분이라는 점을 미리 알리고, 5분 전엔 직원이 수화기 버튼을 눌러 '상담 종료 예정' 안내를 송출하는 방식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통화가 이어질 때는 '통화 종료' 멘트를 안내한 뒤 통화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안내나 추가 상담이 필요하면 직원이 판단해 20분 초과 통화도 가능합니다.
앞서 경기도는 민원 유형과 처리 환경을 분석해 1회당 통화·면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했습니다.
홍덕수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민원인 권리는 존중하되 공무원이 안전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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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덕수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민원인 권리는 존중하되 공무원이 안전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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