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이후 환경단체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피신청인인 국토교통부와 보조 참가자인 전북자치도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지역 발전 등 공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고, 집행 정지를 할 만큼 긴급한 사유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조류 충돌 위험성 등 관련 조사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지난달 판결했습니다.
2차 기일은 다음 달 12일에 열립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피신청인인 국토교통부와 보조 참가자인 전북자치도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지역 발전 등 공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고, 집행 정지를 할 만큼 긴급한 사유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조류 충돌 위험성 등 관련 조사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지난달 판결했습니다.
2차 기일은 다음 달 12일에 열립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