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명재완 내일 선고...'심신미약' 인정 여부 쟁점

'초등생 살해' 명재완 내일 선고...'심신미약' 인정 여부 쟁점

2025.10.19. 오전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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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김하늘 양을 초등학교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명재완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20일) 내려집니다.

앞서 검찰은 명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법원 정신감정에서 나온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1학년이던 고 김하늘 양을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48살 명재완.

사건 발생 8개월 만에 명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명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명 씨가 아무런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고, 유족이 뼈에 사무치는 감정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며 재범 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범행 당시 명 씨가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법원 정신감정 결과에 대한 인정 여부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명 씨가 심신장애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반대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명 씨가 초범이고, 최근까지 90여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는 것도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통해 피고인 측의 심신미약 주장이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해 살해한 경우 법정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입니다.

검찰은 명 씨가 범행에 앞서 살인 방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상남 / 피해자 유족 측 변호인 : 법원의 정신감정에서 심신 미약 결과나 나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법정형 수준에서 나오지 않을까….]

명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이 이렇게 망가진 것을 깨닫지 못할 만큼 판단력이 떨어져 있었고 살아있는 동안 잘못을 반성하겠다"며 유족에게 사과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영상편집 : 권민호
디자인: 김진호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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