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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오토바이 배기량을 속여 번호판을 발급받은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충남 천안시 신방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배기량 190cc 경주용 오토바이를 배기량 49cc 오토바이로 허위 기재해 번호판을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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