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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관계였던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직 육군 장교 39살 양광준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양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오늘(27일) 오후 2시에 진행합니다.
양 씨는 지난해 10월 차량 안에서 33살 A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인과 가족 등에 연락하며 마치 피해자가 계속 생존해 있는 것처럼 행세해 범행을 은폐하려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양 씨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 진급 예정자로, 사건 이후 군 당국은 양 씨를 파면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평생 사회와 격리돼 속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양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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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인과 가족 등에 연락하며 마치 피해자가 계속 생존해 있는 것처럼 행세해 범행을 은폐하려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양 씨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 진급 예정자로, 사건 이후 군 당국은 양 씨를 파면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평생 사회와 격리돼 속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양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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