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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여직원들만 남게 해 신체 일부를 때리고 끌어안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북 고창군의회 부의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어제(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부의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직원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만 남고 다 나가라"고 말한 뒤 여직원의 이마를 때리고 껴안으려 끌어당기는 등 폭행과 강제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YTN 윤지아 (yoonji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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