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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 메시지를 받았는데도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려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A 교사는 학생들과의 소통 목적으로 개설한 SNS에서 익명 계정으로부터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과 성희롱이 담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소집된 해당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는 사건이 교육활동 시간이 아닌 때에 일어났다는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은 교원단체들의 반발에 "해당 결정은 전적으로 교권보호위원회 위원들의 자율적 판단으로, 행정심판에서 타당한 판단이 내려지면 추가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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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교육지원청은 교원단체들의 반발에 "해당 결정은 전적으로 교권보호위원회 위원들의 자율적 판단으로, 행정심판에서 타당한 판단이 내려지면 추가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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