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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충청북도의 '의료비 후불제'를 벤치마킹하여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관련 조례 개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 제도는 목돈 지출 부담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의료비를 안전망병원을 통해 융자로 지원하고, 이자는 서울시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다자녀 가구 중 취약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주요 지원 대상이며, 시의회 통과 후 예산 확보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김진두 (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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