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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수도권을 덮친 폭염을 도민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규정하고 긴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도는 기초생활 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 39만 가구에 5만 원씩 냉방비를 지원하고, 경로당과 마을복지회관 같은 무더위쉼터 8,800여 곳에 냉방비 15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급공사 현장 72곳에선 체감온도가 35℃ 이상이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넘게 쉬도록 의무화합니다.
도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2,900여 명에게도 내국인과 동등한 안전 조치가 적용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폭염 발생 시 낮에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주변의 어르신이나 취약한 이웃을 한 번 더 살펴봐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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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기초생활 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 39만 가구에 5만 원씩 냉방비를 지원하고, 경로당과 마을복지회관 같은 무더위쉼터 8,800여 곳에 냉방비 15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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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2,900여 명에게도 내국인과 동등한 안전 조치가 적용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폭염 발생 시 낮에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주변의 어르신이나 취약한 이웃을 한 번 더 살펴봐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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