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수의법의검사' 실시...동물학대 사건 부검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수의법의검사' 실시...동물학대 사건 부검

2025.07.07. 오전 11:3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오늘(7일)부터 동물학대 의심 사건이 발생하면 동물 사체를 부검하는 '수의법의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이 의뢰하면 소속 수의사 4명이 부검, 조직병리, 중독물질 분석, 감염병 진단 같은 수의학적 기법을 활용해 사망 원인과 학대 여부를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수의법의검사는 경북 김천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담당했는데, 최근 동물 학대 사건이 증가하면서 도내에도 자체 부검 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도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수의법의검사를 의뢰한 사건은 2021년 전국 1천72건 중 339건, 2022년 1천237건 중 349건, 2023년 1천290건 중 368건 등으로 해마다 전국의 30% 안팎을 차지합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