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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지역 내 건축 규제 완화를 위해 건축법과 건축조례 개정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울산시는 특히 공장 건립 허가 전 같은 부지 내 신규 건축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오는 9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자체적으로 공업지역 내 건축공사 안전관리 예치금 면제 대상을 공장과 창고로 넓히고, 조경 설치 기준 완화와 건축물 부지 최소 분할 면적 기준 조정 등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규제 혁신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과 시민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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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울산시는 자체적으로 공업지역 내 건축공사 안전관리 예치금 면제 대상을 공장과 창고로 넓히고, 조경 설치 기준 완화와 건축물 부지 최소 분할 면적 기준 조정 등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규제 혁신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과 시민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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