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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경찰서는 순찰차에서 여성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5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17일) 새벽 0시쯤 충북 충주시 목행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순찰차에 타고 있는 여경의 얼굴과 눈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관이 술에 취한 A 씨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A 씨가 욕설과 함께 여경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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