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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반려동물의 유기와 유실 방지를 위해 강아지 코에 있는 무늬인 비문으로 반려견을 등록해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진행합니다.
시는 비문이 사람의 지문처럼 개체마다 고유한 형태를 갖고 있어서 반려견 확인 수단이 된다면서, 유실되거나 유기된 반려견의 소유주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양시에 거주하는 반려견주는 누구나 휴대전화에서 펫나우 앱을 설치해 비문을 촬영하고 반려견 프로필을 등록하면 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시군구청에 동물 등록을 해야 합니다.
미등록견은 비문 등록과 함께 동물 등록을 할 수 있고, 기존 등록견은 비문 등록 때 인식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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