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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검문을 피해 난폭운전을 하며 달아나고 경찰에 행패를 부린 혐의로 30대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6일 오전 대전 도마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차를 몰고 난폭운전하며 2km 정도를 달아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손을 다쳤으며, A 씨는 자신이 격투기 운동을 했다는 말과 함께 폭언과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차적 조회 결과 차량 명의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을 확인해 정차를 요구했고, A 씨가 차 문을 열지 않고 저항해 조수석 창문을 깨뜨려 검거했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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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차적 조회 결과 차량 명의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을 확인해 정차를 요구했고, A 씨가 차 문을 열지 않고 저항해 조수석 창문을 깨뜨려 검거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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