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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경찰서는 지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A 씨에 대해 오늘(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전북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지인인 B 씨를 승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경찰은 B 씨가 자신의 승합차를 혼자 운전하다가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차례로 들이받고 숨진 단순 사고로 파악했는데, 수사 과정 중, A 씨가 B 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사업을 기반으로 한 금전 문제가 얽혀 있는 것으로 보고,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지아 (yoonji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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