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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마포구가 마포구 자원회수시설 사용 기간 연장을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마포구는 지난 16일 서울시가 중구,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와 마포 자원회수시설 이용 기간을 오는 31일에서 '시설 폐쇄 시까지'로 연장하는 협약을 맺은 데 대해, 당사자인 마포구의 동의 없이 강행 체결한 것이어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마포구는 이번 협약이 절차적, 실질적 정당성을 모두 결여한 것이라며 "서울시에 즉각적인 무효화와 공식적인 재협의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와 협약 기간 변경 협의를 거쳤고 마포구와 마포주민지원협의체가 불참한 가운데 협약 개정이 이뤄졌다며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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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는 이번 협약이 절차적, 실질적 정당성을 모두 결여한 것이라며 "서울시에 즉각적인 무효화와 공식적인 재협의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와 협약 기간 변경 협의를 거쳤고 마포구와 마포주민지원협의체가 불참한 가운데 협약 개정이 이뤄졌다며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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