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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그만두겠다는 7살 원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학원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학원 차량과 학원 안에서 7살 B 양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양에게 학원이 무섭단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가 "영어 학원 시간과 맞지 않아 그만두겠다"고 하자, A 씨는 학원 차량에서 B 양에게 여러 차례 소리를 질렀습니다.
또, 학원에서 세워놓고 집이 어딘지 알고 있으니 박살 내기 전에 어느 영어 학원에 다니는지 말하라고 폭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큰소리로 혼내고 주먹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했고, B 양이 울음을 터뜨리자 열나게 울라고 비아냥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 가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1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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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양에게 학원이 무섭단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가 "영어 학원 시간과 맞지 않아 그만두겠다"고 하자, A 씨는 학원 차량에서 B 양에게 여러 차례 소리를 질렀습니다.
또, 학원에서 세워놓고 집이 어딘지 알고 있으니 박살 내기 전에 어느 영어 학원에 다니는지 말하라고 폭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큰소리로 혼내고 주먹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했고, B 양이 울음을 터뜨리자 열나게 울라고 비아냥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 가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1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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