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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팔당호와 수원 광교저수지의 녹조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9월까지 넉 달 동안 조류경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류경보제는 엽록소 농도와 독성을 함유한 것으로 알려진 남조류의 세포수를 기준으로 관심-경계-대발생 3단계로 나눠 발령하고 단계별 대응조치를 실시합니다.
세포수 기준으로 1천 cells/mL 이상은 관심 단계, 1만 cells/mL 이상은 경계 단계, 100만 cells/mL 이상은 대발생 단계가 각각 발령됩니다.
팔당호는 환경부장관이, 광교저수지는 경기도지사가 각각 발령 권한을 가집니다.
조류 발생 시에는 수중폭기와 조류제거선 운영, 취수장 녹조차단막 설치, 조류제거제 투입, 소양·충주댐 환경대응용수 방류 등의 저감 대책으로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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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경보제는 엽록소 농도와 독성을 함유한 것으로 알려진 남조류의 세포수를 기준으로 관심-경계-대발생 3단계로 나눠 발령하고 단계별 대응조치를 실시합니다.
세포수 기준으로 1천 cells/mL 이상은 관심 단계, 1만 cells/mL 이상은 경계 단계, 100만 cells/mL 이상은 대발생 단계가 각각 발령됩니다.
팔당호는 환경부장관이, 광교저수지는 경기도지사가 각각 발령 권한을 가집니다.
조류 발생 시에는 수중폭기와 조류제거선 운영, 취수장 녹조차단막 설치, 조류제거제 투입, 소양·충주댐 환경대응용수 방류 등의 저감 대책으로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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