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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 명재완 씨의 파면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달 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결정을 내렸고, 명 씨는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뒤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내란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연금 수급 자격이 박탈되지만 명 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50% 감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나서던 김 양을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경찰이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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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나서던 김 양을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경찰이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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