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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옆집 주민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어린 여성인 피해자에게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줬다며, 다만 다소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대현동 원룸에서 옆집 주민인 20대 여성이 소음 문제로 항의하자 흉기를 들고 쫓아가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기절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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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대현동 원룸에서 옆집 주민인 20대 여성이 소음 문제로 항의하자 흉기를 들고 쫓아가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기절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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