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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공고를 내고 HDC현산에 '부실 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해 영업정지 4개월 등 1년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 달 9일부터 1년입니다.
앞서 지난 2022년 1월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프크 신축 현장에서는 바닥과 천장 등이 내려앉으면서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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