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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자연재해나 사고 등으로 숨지거나 장애를 입은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주는 '시민안전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요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나 화재 또는 폭발, 대중교통사고, 어린이 보호 구역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일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됩니다.
보상 대상은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으로 따로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됩니다.
특히 개인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시민안전보험 지원 사업은 시민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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