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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을 맞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같이 말하고, 여론조사 관련 금지 규정 위반과 SNS를 비롯해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 사실 공표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어 "특히 금품수수, 불법 단체 동원,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5대 선거 범죄는 검찰·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철저히 차단·단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선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이고, 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YTN 김종욱 (jw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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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이고, 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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