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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다음 달 2일까지 받습니다.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하더라도 신고할 수 있고, 방문신고나 전자신고,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미납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고,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이 넘는 경우 2개월 내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YTN 김종욱 (jw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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